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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림마당공지사항
「초․중등교육법」,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(교육부고시 제2026-3호)」 개정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기 전까
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학생생활규정입니다.
가. 운영 기간: 학생생활제규정 심의워원회 및 학교장 결재 후 ~ 학칙 개정 완료 전
나. 추후 절차: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→ 공포
다. 학생마당-학생생활지도규정에 최종 학생생활제규정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