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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림마당공지사항
「초․중등교육법」,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(교육부고시 제2026-3호)」 에 따라
학생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.
가. 개정 절차 안내: 학생생활제규정 심의 위원회 구성 및 회의 1차 - 교원회의 - 학생자치회 회의
- 학부모교육 및 회의 - 학교 구성원 투표 - 학생생활제규정 심의 위원회 회의 2차 -
학교운영위원회 최종 확정 - 홈페이지 게시
나. 학생마당-학생생활지도규정에 최종 학생생활제규정 게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