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 | 기존 | 변경 후 |
1 | 2025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 | 학생생활제규정(연도 삭제) |
2 | 제9조(징계의 사유와 기준) ‘학교폭력’ 관련 사항 및 ‘교육활동 침해행위’ 관련 사항의 경우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별도 처리하여야 하며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징계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음 | 제9조(징계의 사유와 기준) ‘학교폭력’ 관련 사항은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처리하며,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사항의 경우 「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한다. |
3 | 표준 양식 및 학생회인 없음 | 당선증 표준 양식 사용 및 선거관리위원장인, 학생회인 추가(자체제작 및 날인 사용 가능) |
4 | 내용 없음 | 학생자치규정 제23조(심의사항 및 권한) 9. 학급회 구성 지원 내용 추가 |
5 | 학생자치규정 제27조(선출) 회장의 추천과 학교장의 임명 | 학생자치규정 제27조(선출) 회장·부회장의 추천과 더불어 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학생회에서 임명 |
6 | 학생자치규정 제60조(선거의 방법과 절차) 선출된 임원은 학교장이 임명 | 학생자치규정 제60조(선거의 방법과 절차) 선출된 임원은 학생회에서 당선증을 전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