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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생활지도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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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 입니다.
작성자 김동선 등록일 2025.04.04

학생생활규정 주요 변경 사항 입니다. 

교육청 표준규정안에 의한 변경이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없이 개정되었습니다.

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.


기존

변경 후

1

2025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

학생생활제규정(연도 삭제)

2

9(징계의 사유와 기준)

 학교폭력관련 사항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관련 사항의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별도 처리하여야 하며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징계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음

9(징계의 사유와 기준)

학교폭력관련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처리하며,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사항의 경우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한다.

3

표준 양식 및 학생회인 없음

당선증 표준 양식 사용 및 선거관리위원장인, 학생회인 추가(자체제작 및 날인 사용 가능)

4

내용 없음

학생자치규정 제23(심의사항 및 권한)

9. 학급회 구성 지원 내용 추가

5

학생자치규정 제27(선출)

회장의 추천과 학교장의 임명

학생자치규정 제27(선출)

회장·부회장의 추천과 더불어 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학생회에서 임명

6

학생자치규정 제60(선거의 방법과 절차)

선출된 임원은 학교장이 임명

학생자치규정 제60(선거의 방법과 절차)

선출된 임원은 학생회에서 당선증을 전달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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