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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을 위한 3주체(교원, 학생, 학부모)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함께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.
이번 개정 관련 중점사항으로는 스마트폰의 사용여부와 더불어 용의복장, 그 밖의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관련 된 내용들을 중점으로 교육하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.
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고 좋은 의견 내준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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